민주, 장경태 탈당계 즉시 처리…복당 불가능할 수도(종합)

이용우 "징계 회피 목적 탈당 판단되면 제명 처분 가능"
윤심원에 중징계 요구…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조소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는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지만,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심판원의 논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지적에는 "조사 및 심의 과정을 엄중하고 꼼꼼히 살폈다. 직접 당사자 소명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경과 과정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고, (수사 경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당을 즉각 사고당부로 지정하고 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직무대행은 서울시 지역위원장들과 논의해 이날 중 선정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으로 판명될 경우 장 의원의 복당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규정되면 제명 처분으로 처리되고, 사무총장 통지 및 탈당 명부에 그렇게 기재된다"며 "제가 알기로는 복당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6일 장 의원의 징계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탈당으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약 4시간 동안 장 의원과 피해자 측을 면담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