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임박…중수청법 상정, 국힘 '필버' 예고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종료 뒤 처리 수순
- 홍유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장성희 기자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9일)부터 공소청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은 곧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권력을 독점하게 된 중수청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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