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종합)

국힘은 표결 불참…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서미선 구진욱 기자 =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6대 중대범죄 수사 '중수청' 조직·운영 규정 담아…국힘 표결 불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법)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개별법 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뒤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대안엔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힘센 장관 왔다. 한손엔 경찰, 한손엔 중수청이 있다"면서 "(검찰 폐지는) 소 잡는 칼로 닭 잡은 꼴이다. 국민 권리 구제, 인권 보호는 철저히 외면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가기관 권력은 집중하지 말고 쪼개고 견제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있는데, 그 역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청법도 與 주도 의결…野 "정성호,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기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사위는 이날 공소청법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소청법 표결 때도 회의장을 이석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고, 이 밖의 경우엔 법률에 따라 검사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개악 중의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검찰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