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野 퇴장속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국힘 "견제장치 없는 중수청, 제2의 검찰" 민주 "충분히 통제"
與, 19일 본회의에 공소청법과 함께 상정 예정…국힘 반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8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구진욱 손승환 기자 =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수청 수사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개별법 조항으로 구체화해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뒤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

대안엔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힘센 장관 왔다. 한손엔 경찰, 한손엔 중수청이 있다"면서 "(검찰 폐지는) 소 잡는 칼로 닭 잡은 꼴이다. 국민 권리 구제, 인권 보호는 철저히 외면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는 정부·여당 강성지지층에 누가 정치적으로 소구하고 있느냐,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중수청에 견제 장치가 없으면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은 "보완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해 버렸다. 오늘은 검찰 사망일"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권력은 강화하면서 견제 권한은 없앤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 기소, 공소 유지 등만 하고 영장 청구를 한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과잉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가기관 권력은 집중하지 말고 쪼개고 견제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있는데, 그 역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찰보다 경찰 수사권을 견제, 통제하는 게 훨씬 쉽다"며 "경찰은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 행안부, 정부에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과 함께 공소청법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