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총회서 '檢개혁 정부안' 최종 정리…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중수청' 행안소위·'공소청' 법사소위…18일 법사위 전체회의
李대통령 직접 교통정리…"수정안, 정부안 아닌 당정협의안"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정부 수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의견을 정리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지속돼 왔던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2시에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중수청법은 행안위,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행안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오전 중 처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사소위에서는 공소청법이 상정된다.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법사소위 주도 공소청법 공청회는 사실상 취소됐다.

1소위원장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 측은 전날(16일) "공소청법은 공청회를 이미 한 상태로, 향후 공청회는 추가이고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결국에는 정부안에 대한 입법 협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 또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행안소위가 열리기 전 같은 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중수청법 관련 논의를 갖는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정부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못 박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검찰개혁 수정안을 이제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 내용 중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중수청법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법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은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련의 절차를 이날 마무리한 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