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소위, '환율안정법' 의결…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해외주식 팔고 국내 주식 투자시 양도세 공제 혜택
환율 오늘 한때 1500원 돌파…"환율 안정 필요성"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6일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는 이른바 '환율안정법' 처리에 합의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한다.

또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환율 사정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나마 안정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달러·원 환율은 이날 한때 주간거래 기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