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소원 사건 급증 공방…野 "범죄자 4심 줄서" 與 "사실 왜곡"

국힘 "민주당이 만든 4심제, 범죄자들 처벌 지연 수단 돼"
민주 "사법체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전형적 프레임 씌우기"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김세정 기자 = 여야는 14일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강력범죄자들까지 4심을 받겠다며 줄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접수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소원법 시행 이틀째인 어제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으로,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