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이 만든 4심제 도입 이틀째, 성추행범도 재판소원"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된 대한민국 현실 목도 중"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도입 이후 강력 범죄자들의 재판소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소원법 시행 이틀째인 어제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으로,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항소·상고의 권리는 분명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그러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처벌은 늦어지고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범죄 억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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