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 '이물질 백신' 청문회 공방…野 "검증" 與 "정쟁"

박주민 위원장 "백신 불신 막아야…정쟁 배제해 접근해달라"
국립의전원법 등 법안 97건 의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의혹'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전체회의에서 부실 대응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규명엔 미치지 못했다"며 "당시 방역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형식적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던 사안"이라며 "당시 어떤 일이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충분히 문제점, 개선점을 말했다"며 "1280여건의 이물질이 담긴 백신은 분명히 환자, 우리 국민에게 접종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은 미비점은 장관도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한 간담회 제목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부당한 백신 관리 이물질 강제 접종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라 놀랐다"며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해 정쟁 없는 국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주고, 백신에 대해선 불신이 근거 없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고 차갑게 접근해 주기를 당부한다.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위원장인 저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 등 97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의결 법안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사고는 기소를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기본법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 명시 및 정책 추진체계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