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국회 보고·사전 동의 규정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장성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마지막 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전날(11일)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투자 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 등 민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적 재원을 기금의 출처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조직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 체제로 구성된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규정했다.

정부는 기금 관리·운용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미 투자 후보 사업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했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조치도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