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확정' 양문석 "죄송, 헌재 판단 받을지 고려"…재판소원 예고
대법판결 가처분시 복잡…인용땐 의원직 유지, 안산갑 재보궐 불투명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재판소원 카드를 꺼내 보였다.
양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산시민과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회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확정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재에 법원의 판결이 이같은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 줄 것을 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가 '해당한다'고 볼 경우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12일 0시부터 시행된 재판소원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까지 4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헌재 판단을 받는다.
만약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것이 인용될 경우,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의원직 박탈)이 정지된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따라서 경기안산갑 재보궐 선거가 6월3일 지방선거 때 진행될지 여부는 양 의원 측이 가처분을 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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