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 "정은경, 이물질 백신 사과로 끝날 일이냐…거취 밝혀라"
"질병청, 인과성 조사 재실시해야…강모 주무관 사건 항소 철회도"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복지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신에 이물이 신고된 경우, 접종 전 국민께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이물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마땅하다"며 "2021년 10월 전 국민 70% 접종률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서는 "1420만 국민께 위해 우려 백신 접종 사실을 알리고, 이상 반응 여부 확인 및 요구가 있으면 인과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며 "논란이 커질 것이 두려워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면, 임승관 질병청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또 "최근 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에 대해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특별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질병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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