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중수청법 공방…與 "적기 처리" 野 "국민 혼란"(종합2보)

정부안 등 4건 전체회의 상정…여야 힘겨루기
'광역의원도 직 유지 기초단체장 출마' 공선법 의결

신정훈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서미선 기자 =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가 10일 공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 처리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도 중수청 법안을 두고 싸움을 벌인다"고 반대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안과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 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안 등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 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강경파의 반발을 고려해 수정한 안이기도 하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강경파는 공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서도 이견이 나온다며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당 안에서도 민망하게 견해가 달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범수 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 등이 모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행안부로부터 중수청의 수사 독립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가 오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는 당내 갈등을 증폭할 뇌관으로 꼽힌다.

황운하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완 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부안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중수청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상식 의원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9일)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