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檢개혁 '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에 반발 주목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정부안 등 4건 상정
정부안 놓고 반발 여전…학계 등 의견 수렴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률 제정 시 통상 공청회를 한다"며 "그에 따른 절차"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10일) 정부안과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안 4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정부안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 1월 12일 중수청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행안위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강경파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과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당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번 정부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중수청 설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엔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관련해 소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기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특례를 부산 전역에 적용해 국제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여당의 입법 절차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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