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행안위 공방…與 "적기 처리" 野 "국민 혼란"(종합)
정부안 등 4건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여야 힘겨루기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달엔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도 중수성 법안을 두고 싸움을 벌인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행안위는 이날 정부안과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중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 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강경파의 반발을 고려해 수정한 안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안에는 또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중수청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수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집권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하게 견해가 달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중수청의 수사 독립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가 오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당내 갈등을 증폭할 뇌관으로 꼽힌다.
황운하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부안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중수청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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