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사법개혁은 민생 문제"…'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최고위 법조인,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지난 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1.7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0일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권력을 가졌던 법조인이 퇴직한 뒤에도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맡고, 그 힘이 수사과 재판에까지 작용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돈과 인맥이 결과를 바꾸지 않는지, 그 신뢰가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은 재직 중 처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다시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임계 없이 법무법인을 앞세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몰래 변론'도 금지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전관예우 철폐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와 신뢰를 다지는 일이다. 힘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억울한 시민의 권리가 더 크게 보호받는 나라, 저는 그 상식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