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광역의원도 직 유지한채 기초단체장 출마' 공선법 의결
이르면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심사
- 서미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한상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종전대로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엔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하나의 시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행정구 수보다 많은 경우 행정구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일부 국회의원 지역구엔 사무소를 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라 발의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 안산시는 행정구역은 상록구, 단원구 2개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는 안산 갑, 을, 병으로 3개다.
행안위는 이르면 1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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