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경북 통합법 당론 채택…의총서 박수로 추인

"청와대로 가 李대통령에게 사법3법 거부권 행사 요구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안상훈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하기로 했고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의 전제 조건으로 이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당 원내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한 것을 두고 전략적 판단 미스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정 배경을 먼저 설명했고, 이후 발언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어야 총의를 모아 파급 효과가 있었을텐데 원내대표단에서 결정돼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도 한 두 분 있었다"고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편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자는 투쟁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사법 3법이 통과는 됐지만 국무회의에서 두드려야지 효과가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 심각한 악법을 승인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범여권 주도로 23분 만에 4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 뒤 산회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