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지방자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됐다

국힘 필버 전격 중단했지만…대구·경북 통합법 협의 불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이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지방자치법의 경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 특별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 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 특별시의 관할, 부단체장 등에 대해 규정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찬성 의견을 전달하며 급물살을 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부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사위가 개최돼야 하는 데다 여야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직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전후좌우를 모르는 것 같다. 이기적이다. 박근혜보다 판단을 못한다"고 언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모든 법을 필리버스터 신청해 법사위가 현실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것부터 사과하고 정중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