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부 수장 거취 결정한다는 오만한 착각…삼권분립 도전"
"사법파괴 3대 악법…권력의 시녀 길들이는 독재적 발상"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반성은커녕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라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그 칼날의 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 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그리고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취임한 지 겨우 40여 일 된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항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겠느냐"라며 "법관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 중이다. 지난 26일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 전날(27일)에는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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