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처리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 與 사법개혁 3법 마무리 수순
-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대법원 판단을 받은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른바 4심제로 불린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밀어붙인 것은 대법원을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헌재 밑으로 대법원이 들어가라는 것"이라며 4심제를 부각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오류를 범하거나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7시1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과정에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즉각 철회' 등 손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발언대 주변에 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촬영하자 국민의힘 쪽에선 "기자도 아니면서 왜 사진 찍나" 등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사이에선 "역사가 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등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을 찍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켓은 관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는 과하다. 치워주기를 바란다"며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국회의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은 상황대로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교섭단체 간, 당사자 간 윤리위원회 제소 방법도 있으니 같이 하라"며 "국회법을 확인했는데 사과는 징계의 일종이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사과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을 진정시켰다.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엔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법원조직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의 입법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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