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미애·김용민 '수정 법왜곡죄' 표결 불참…혁신당 박은정 기권

곽상언, 민주 유일 반대표…진보당 손솔·개혁신당 천하람 반대
법사위 박은정·무소속 최혁진 기권…진보당도 기권 2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2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제출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형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전종덕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기권 표를 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전날(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헌 시비를 고려해 막판 수정한 뒤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한 수정안이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법 조항 중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불명확성을 제거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관,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구체화했고, 적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1호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손봤다.

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등 강경파는 '상의 없는 수정안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채택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해당 형법 개정안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