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투기 전수조사 지시에…與 "투기 잡초 뽑아낼 것"

한병도, "경자유전 원칙으로 흙냄새 회복…투기, 지역 소멸 부추겨"
한정애 "2차 특검, 판도라 상자 열어야…상법개정, 육천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한 농지 투기와 관련해 "농지도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을 비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 제121조에 근거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121조와 달리)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전날(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을 언급하며 내란종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출범한 1차 특검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수사로 많은 부분을 밝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의혹이 쌓여 있다"며 "12·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도 "2차 종합 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며 "내란의 배후와 사찰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께 기쁜 마음으로 상법 개정의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난 25일)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등 주주환원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면서 그 성과가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확인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안건이 상정조차 못했다"며 "대미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 통상·안보의 이익이 걸린 사항"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