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필버 16시간째…野 "사법 테러" 與 "최소 견제"
조배숙 용혜인 주진우 이성윤 나서…이만희 "졸속"
오후 필버 중단되고 처리 전망…다음은 재판소원제
- 서미선 기자,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일창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막판 수정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현재 1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8분께 첫 주자로 나서 약 4시간40분간 반대토론을 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개악'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 개악 3법은 사법제도 근본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라며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 추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9시 29분께부터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 약 4시간20분간 찬성토론을 했다.
용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원·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두느냐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새벽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서 3시간23분가량 반대토론을 했다.
주 의원은 "법왜곡죄 내용은 한 마디로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 협박 법안이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사법 테러와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겠다는 범죄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만 사법 귀족이다, 특권층이다' 국민에게 으스대는 법안"이라며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공천헌금을 받아도, 의정활동 중간에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하다 걸려도 법이 왜곡됐다며 변명하고 협박할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서 3시간16분가량 법안 찬성 토론을 했다.
이 의원은 "권한을 오남용하는 자들로 인해 국민 기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면죄부를 주고, 정적에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 도입 이유를 단적으로 알려준 장본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며 "법 왜곡 행위를 범죄로 단죄하지 않아 조작 기소를 남발하고 조희대 법원이 윤석열 내란 세력 단죄는커녕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호할 수 있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반대토론에 나서 여당의 법왜곡죄 도입 졸속 추진을 지적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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