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에 1600억 물어주려던 민주, 이제와 숟가락 얹어"

"배상금 물고 박근혜·이재용에게 받으려 해" 주장
"중간에 한번 졌을 땐 거의 매국노 취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6.2.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와 관련해 당시 소송 제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태세 전환해서 숟가락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6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목소리 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땔감 정도로만 (이 소송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미있는 건 자기들이 그 취소 소송부터 린치하듯이, 정말로 스포츠 하듯이 제 이름을 계속 얘기했다"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한다고 노래 부르듯이 했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제 이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과 론스타 승소 소송을 함께 거론하며 "예상 밖으로 두 건 다 이기니까 민주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을 가로채려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는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 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당시 '한동훈 법무부'는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1조 원 중 1600억 원 정도 나오니까 선방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미국의 사냥꾼들, 헤지펀드에 의해 통제되고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다"며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라며 "주주의 권리 행사를 다른 주주를 의식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내지는 '그 돈 네가 낼 거냐'는 허접한 소리만 했다"며 "중간에 한 번 패소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거의 저를 매국노 취급했다"고 회상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