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
필버 종료 후 구속심사…강 "1억에 정치생명 걸 가치 없다"
- 신웅수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이승배 기자 =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 이후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이후 국민의힘에서 상정된 8건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함에 따라 본회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며 범죄 사실 요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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