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찬성 164표 가결(종합)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
필버 종료 후 구속심사…강 "1억에 정치생명 걸 가치 없다"
-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홍유진 기자 =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며 범죄 사실 요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돈공천' 문제를 제기해온 조국혁신당(12명)도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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