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곧 표결…민주당만 '자율 투표'(2보)

본회의 상정…조국혁신당 '찬성' 권고적 당론 의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홍유진 기자 =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시에는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지는 만큼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 가능성이 높고, '돈공천' 문제를 제기해 온 조국혁신당(12명)도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만일 민주당에서도 찬성이 30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 정족수를 넘게 되는 셈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