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여야 충돌에 공청회만…전문가들 "신속한 입법"

與 본회의 쟁점법안 상정에 野위원장 "소위구성·법안 상정 어렵다"
공청회선 日 움직임 '눈길'…"대미투자법 전담 투자공사 설립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24일 당초 예정했던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공청회만 진행한 채 2차 전체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본회의하고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입법이 관세 협상의 핵심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라며 "오늘 소위 구성도 안 하고 법안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법들(사법개혁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은 좀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며 "그런 법들은 강행 통과를 마구 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에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이 법이 정말 중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그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느냐"라며 "본회의 상정 쟁점 법안들과 특위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여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올라온 것이 부지기수"라며 "이번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왜곡죄, 대법관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법, 사실상 4심제라고 하는 재판소원법 등인데 우리 당과 전혀 합의가 안 된 것들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전부 소화하지 못했지만 이후 법안 심사가 신속히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애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공청회에서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진술인으로 나선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합의를 이행한다는 진정성 표명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들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도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이 통과된 후도 중요하다"라며 "대미투자와 연계된 상업 보호 조치, 우리 혁신 생태계를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특별법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거의 품목 관세로 묶여 있다"며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는 그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며 "그래서 타임플랜을 갖고 우리가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열심히 잘하는 척은 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미국과 다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투자수익률이 담보되면 '와이 낫'(Why not?)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술인들은 대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전담 투자공사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