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자기들끼리 밀실서 뚝딱…국회 존재에 자괴감 들어"

"다수당 당정청·의총하면 나머지 과정 모두 무의미해져"
"국민투표법 선관위 부칙, 의장도 與원내지도부도 몰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주요 입법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를 앞두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한가, 왜 존재하는가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자꾸 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원총회이니 자기들끼리 뚝딱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 투표를 가능케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해서 일방적으로 가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의장 측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할 때 위헌 선고가 났기 때문에 위헌 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국회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해서 저는 순진하게 그 말 그대로 믿고, 이 법안은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처리는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행안위에서 일방 처리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위헌 결정 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관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부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그런 내용은 확인 결과 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인지를 못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서도 일방 통과됐다"며 "소위 타위원회 법이라이라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소위 구성이 아예 안 돼 있다"며 "과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정말 자괴감이 심하게 든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에 법사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올라갈 때 최소한 하루의 숙려기간이란 게 있다"며 "그동안 이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없었고, 여야가 합의해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법사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확정도 안 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을 막무가내로 처리해도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의장도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흠결이 있는 국민투표법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