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계엄=내란? 당내 극소수 의견…인혁당 사건도 32년 뒤 무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건 당내 극소수일 뿐이라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장동혁 대표를 옹호했다.
조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난 20일 장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절연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즉 "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짓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으로 "장 대표는 물론 우리 당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복잡하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는 건 아주 극히 일부 소수"라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1심 선고의 핵심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단언했다.
그는 "과거 사형이 선고됐던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 전부 무죄로 바뀌었다"며 "이런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도) 저는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64년 1차 사건 가담자에 대해선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1974년 2차 사건의 경우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서도원·도예종·송상진·우홍선·하재완·이수병·김용원·여정남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 다음날(4월9일) 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에서 서도원 등 희생자 8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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