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뻔뻔한 '사법개혁' 독재국가 표본…국민 모독 중단하라"

"범죄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죗값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
국민투표법 中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논의 안 된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걸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양고전 한비자 '망징편'에 나온 한 구절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고 법률·법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며 "이 구절을 보고 이재명 정권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면서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23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들 비판을 '입틀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자녀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구조를 갖고 있고 근무기강 해이가 말이 안 되는 정부기관"이라면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선거관리관이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개혁이란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이 부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민을 향한 모독을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