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李공소취소 모임'은 범죄단체…'미친 짓' 유시민 응원"(종합)

장동혁 "李 재판 목전에 있자 이런 행태"…신동욱 "참 부끄럽다"
조광한 "대단히 위험한 일"…與 사법개혁법 처리에 송언석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를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며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췄지만 그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범죄단체 결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 그동안 논란됐던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명쾌한 해석이 나왔다"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할 논거가 없단 것"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면 된다"며 "무죄라고 하지 않았나. 무죄인데 빨리 재판해서 공소 기각을 받든, 무죄 선고를 받으면 끝날 일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지귀연 판사는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이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사라졌기에 재판을 속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재명 한사람만을 위한 104명에 달하는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 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 작가 등 최소한의 양심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절대 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가 표현했던 '짐이 곧 국가다'의 현대판 버전이 탄생한 것"이라면서 "모르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고, 알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저서에서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한다'(Wherever law ends, tyranny begins)라고 했다"며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가는 중심을 잃기 때문에 국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26일 정상적인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