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法, 尹내란 판결문 비실명화 후 제공? 판단에 자신 없기 때문"

사면금지 아닌 제한법…위헌 소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관련자 이름을 익명화했다.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A라고 하는 등 알파벳으로 처리한 것.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도 실명으로 공개돼 있다"면서 "많은 혐의자가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다 드러났고 전 국민들도 이 사안을 알고 있기에 1심 판결문 역시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실명 처리해 일반 시민들이 보기(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자체에 매우 자신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법원은 본인들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개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비실명 처리가 맞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국민들이 평가와 논의를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생중계를 해놓고 익명화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내란·외환 등의 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금지가 아니라 사면을 제한한 것으로 금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사면권)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제한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