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사면금지법 통과돼야" 野 "위헌적 헌법 파괴"…법사소위 충돌

김용민 "국힘 정당 해산 토대 마련"…나경원 반발
3차 상법·사면법 개정안 순 진행…오후 2시 30분 속개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면죄부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낸 저항과 헌정수호 노력이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됐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됐다"며 "이러한 오판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야당 간사격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오늘 민주당 입장을 보면 더 큰 헌정사의 비극, 끔찍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3법을 겨냥해 "한마디로 삼권분립 해체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을 두고 최근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질타한 것에 빗대 "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는 데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했고 (특히) 모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거센 반발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전 11시 26분께 공개로 시작된 회의는 12분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낮 12시 15분쯤 정회된 뒤 오후 2시 30분 속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각자 검토 후 2시 30분 (소위를) 속개해 논의를 진행한 다음, 끝나면 사면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비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등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를 주지 말자, 회사가 알아서 정리하게 하자는 입장 등이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