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사형 마땅" 사면금지법 예고…'내란 종식' 지선 끌고 간다

이성윤·박지원·김영진 등 尹 선고 이튿날도 무기징역 선고 비판
오늘 법사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일각에선 "협의 남아" 신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튿날인 20일에도 "납득 안 된다" "사형이 마땅했다"며 내란 종식 공세를 유지했다. 내란·외환법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내란 종식을 앞세워 야당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KBS 라디오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판결인 데다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이후 미래 권력자들에게 국민의 가슴과 민주공화국에 총부리를 겨눌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끝까지 사과를 안 한 내란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계엄은 내란으로 규정됐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며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최저형(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또 한 번 길을 터보겠다는 작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을 선고했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은 12·3 계엄은 내란이고 유죄로 확정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을 향해선 "계엄을 옹호하는 행태보다 내란을 인정해야 하며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절연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재판에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의 본질적 요소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한 데다 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법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9일 페이스북에 "이제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선고 하루 만인 이날(20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범 외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심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본격화하는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 등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내란 종식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다소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분위기상 사면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당 내부에서) 인지한 상태"라면서도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추진하는 것이지만 아직 협의할 것이 남아 있다"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