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중앙위, 최고위원 4인 이상 궐위시 보궐선거 '당헌 개정안' 의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일치 '2030쓴소리위' '미디어위위' 신설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는 12일 최고위원 4인 이상이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당 유튜브 채널과 ARS를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해 찬성 481명(찬성률 78.9%)으로 원안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와 신임 당대표의 임기개시일 일치 △'2030쓴소리위원회' 및 '미디어위원회' 신설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위원회'의 상설위 격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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