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상임전국위, '청년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내일 확정(종합)
공관위원장, 원외 인사로 내정…내일 최고위 의결
- 김일창 기자,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11일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유튜브 채널과 ARS를 통해 진행된 투표에서 두 안건 모두 전체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투표율 67.2%)이 참여해 찬성 37명(찬성률 82.2%)으로 원안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도부 공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아닌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담겼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일치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및 2030 쓴소리위원회 상설화 △시·도당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설치 △당무감사위원회 비대면 회의 폐지 △책임당원 요건 강화(1년 당비 납부 3개월→ 6개월) △노동국·미래전략국 신설 △지방 광역의회 및 지방의회 기초 의원총회 △온라인 공천신청 시스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 선거 여성·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 및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추천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 최고위는 같은 날 공천관리위원장 및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공관위원장은 원외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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