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친한계 "숙청 정치"(종합)
국힘 최고위서 징계안 보고로 마무리…당대표·당원 비방 등으로 징계
金 "자유민주주의 원칙·언론자유 반해…가처분신청 패배시 본안소송"
- 박기현 기자, 한상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즉각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으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장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한 점 등을 두고선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며 당무감사위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수위가 높은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 21조 3항은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고위 추가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고,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안을 추가 의결하지 않고 보고 절차만 거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 사무처에서는 저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지도부에선 그럴 필요 없다고 부인하고, 가처분 소송이 걱정됐는지 갑자기 오늘 최고위가 통과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당규상 '추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위원회'는 최고위가 아니라 윤리위를 뜻할 뿐 최고위 의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해석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탈당 권유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면, 제명에 대해서만 최고위 의결을 요구하는 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원칙과 언론자유에 반하는 것이기에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어 "기념비적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안으로 갈 것"이라며 긴 싸움을 예고했다.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숙청 정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 침묵만이 미덕이 되는 정치"라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적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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