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원, 지선 출마 사퇴시 보선…지도부 공백 방지"
"공관위원장, 설 연휴 전 임명 위해 최대한 노력"
- 손승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행 규정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반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가 설치되는데 그래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며 "안정적인 것은 미리 확정해서 지선을 잘 치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당규에 추가했다"며 "경선에서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산점을 직접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청년과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시점과 관련해선 "설 연휴 전 발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밖에도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중앙당 공천관리위의 기초단체장 추천 허용 △전략 지역에 대한 공개 오디션 경선 도입 등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안을 오는 11일 상임 전국위원회, 12일 전국위를 각각 소집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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