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내달 9일까지 활동
민주 8·국힘 7·비교섭 1명 구성…입법권 부여해 신속 처리
9일 본회의서 결의안 의결…한 달 내 처리 목표
- 한상희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그간 '국회 비준'을 촉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더는 '비준'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졌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8일)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은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위해 9일부터 한달간 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통과 처리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10년간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같은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국회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과 예산안 처리 일정 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에 계류돼 있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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