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통령 檢개혁의지에 충실한 안 내야"

"설 밥상 성과를…민주 흐지부지하면 개혁의지 퇴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혁신당이 낸 대안을 반영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 안을 만들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5일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민주당 의총은 정부 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혁신당은 이미 두 법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알려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조 대표는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고스란히 복사해 놓았다"면서 "검사 재취업 알선법, 검찰 간판 바꾸기 법과 다름없다. 특히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소법 196조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어, 공소청법이 그대로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조도 혁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의지에 충실한 입법안을 도출해야 한다. 검찰개혁 성패가 민주당 정책 의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안을 만들어 전국 민심이 섞이는 설에 차릴 밥상머리에 국민주권 정부의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흐지부지한다면 국민에게 개혁 의지의 퇴행, 무관심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차규근 검찰개혁5법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 직접 수사권'의 존치"라며 "정부는 검찰 수사권 근거 규정인 형소법 196조 개정계획을 즉시 천명해달라"고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정치적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진정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국민 삶을 지키는 일로 이 또한 시급한 민생"이라며 "사법개혁과 정교유착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사반대는 조희대 사법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꼬집었다.

이해민 특위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설 전 우선 통과해야 하는 4대 개혁안을 다시 말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이라며 "이유 없이 너무 오래 끌었다. 설 명절 밥상에 사법개혁 통과라는 속 시원한 뉴스를 올려드리자"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