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간 지지율차 오차범위 내…'1위' '선두' 단정 안돼
표본오차 3.5%p 경우 7%p 격차여야 우열 사용가능
"특정 후보자 발언·행보 비중 있게 보도도 삼가야"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심의위)는 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중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해석해 보도한 다수의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1위', '선두' 등 우열이나 순위를 단정하는 표현으로 보도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인터넷심의위가 꼽은 주요 위반유형은 △여론조사 결과 해석 오류 △인용보도 시 왜곡 및 반론부재 등 객관성 위반 △보도량 불균형 등 공정성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여서 실질적인 격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1위 기록', '선두 차지', '앞섰다' 등 우열화·서열화해 표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표본오차가 ±3.5%포인트(p)인 여론조사의 경우,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각각의 오차범위를 모두 벗어나 최소 7.0%p(3.5%p의 2배) 넘게 벌어져야 통계상 우열이나 순위를 논할 수 있다. 단순히 3~5%p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우열화하는 표현을 활용해 보도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성별·연령대·지역별 하위표본 결과만을 근거로 '50대에서 1위', '○○권역에서 앞서'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각하는 보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오차범위 내의 경우에는 '접전, 경합, 혼전' 등 경쟁 양상을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보도 과정에서 보도량 불균형 등 공정성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보도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발언·행보를 반복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하는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도 비중이 현저히 적거나 단순 언급에 그치는 경우도 인터넷언론사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라고 봤다.
특히 논평, 보도자료 등을 다루면서 일부 후보자의 메시지만 지속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사안은 상세히 다루면서 불리한 사안은 축소·누락하는 보도 행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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