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시험대 오른 '1인 1표제'…정청래 리더십 분수령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 '1대 1' 당헌 개정안 중앙위 재표결
합당 논란 속 또다시 부결땐 정청래 체제 타격 불가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표결 결과는 정 대표 체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앙위를 개회하고 투표에 돌입한다. 안건은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심사·의결과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등 2건이다. 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대표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당 안팎에선 이번 개정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1인 1표제는 권리당원 표심에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은 편으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권리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박찬대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런 구도는 지난달 11일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확인됐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32.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이 34.28%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표심이 갈렸다. 1인 1표제가 정 대표 중심의 룰 변경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이로 인해 당내 일각에선 선거 룰을 결정한 지도부가 곧바로 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시점 조절론'도 제기된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만큼, 개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합당을 공개 제안했지만, 당내에선 시기와 발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정 대표의 연이은 정치적 드라이브에 대한 부담감이 표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관건은 중앙위원들의 참여율이다. 지난해 12월 5일 실시된 중앙위 첫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에는 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한 이상, 참여율이 중앙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을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 수렴 결과를 근거로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의견 수렴에서는 37만 122명(참여율 31.64%)이 참여해 31만 5827명(찬성률 85.3%)이 찬성한 바 있다.

당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번에는 중앙위에서 참여율 저조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1인 1표제를 공약한 분이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당원들의 지지도 높은 편이고, 이제 충분히 숙성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표결 결과를 정 대표 체제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이후 당내 기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까지 또다시 무산될 경우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란 평가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