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안 돼…공소청 간판갈이"
"최소한의 조사·검증 권한은 필요"…법 왜곡죄도 신속 처리
"중수청 이원화 비판 정부도 인식…일원화 조직으로 갈 듯"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예외적인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를 분리했는데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예산·인력이 그대로 따라가면 말 그대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에 두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분산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범죄를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편향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유지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된다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4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전건 송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건 송치는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으로 송치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전건 송치를 하자는 이야기"며 "전건 송치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전건 송치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대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를 제시했다. 그는 "봐주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당 차원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해당 안을 관철할지, 얼마나 구체화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조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워낙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이후 사실상 일원화 조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저희도 하고 있고 정부도 크게 고집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 입장이 더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기소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검증 권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소 전 조사'라는 제도를 사실상 인정하면 된다.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면 이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기존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정도의 권한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다"고 했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관련해서는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 구조라면 이의신청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며 "경찰 단계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법 왜곡죄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절차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정책위에서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당은 해당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 왜곡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선 "검사들이 대거 처벌받는 방식의 남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법이 존재함으로써 예방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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