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징역 1년8월에 "오천피 역행" "재판부가 변호인"(종합)

김영배 "최순실도 18년…사실상 무죄" 서영석 "솜방망이"
김용민 "사법개혁 필수" 박지원·이인영 '2차 특검' 촉구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은 무죄라니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자꾸 나오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본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고, 권력을 배경으로 정치와 국정에 개입한 사안이라면 가중처벌이 상식"이라며 "결과는 사실상 감경에 가까운 형량"이라고 질타했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법리 면에서도 예외적 판단이 남발된 판결로 심각하게 유감"이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판결, 충격과 분노다"라며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4년 동안 뭉갠 검찰, 샤넬 백 무죄를 준 검찰 책임이다. 2차 특검의 불을 지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도 "주가조작 무관용을 천명한 코스피 5000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그 간극만큼 사법 신뢰도 반의 반토막이 났다"며 "2차 특검으로 무너진 자본시장 정의,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도 대법원에서 최종 18년형이 확정됐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까지 붕괴하려 했던 자에게 그보다 적은 형량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은 "지체된 정의가 결국 범죄의 은폐로 귀결됐다"며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특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봐주기의 결과"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죄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선원 의원은 "권력형 범죄, 금융증권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부, 어떤 짓을 해도 갖은 핑계 다 들이대서 (형량을) 깎고 또 깎는다"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 못 미치는 결과다.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