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4당, 돈공천시 피선거권 20년 박탈법 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시 정당보조금 5% 회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지난 12월 3일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26일 돈 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공천장터를 확실하게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4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양당 나눠 먹기식 선거구제와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