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1주만에 자진탈당…與지도부 설득(상보)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최고위 제명 요청했지만 의총 거쳐야 해
오전 기자회견 "스스로 당 안 떠나"…박수현 "회견 후 탈당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조소영 김세정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20일 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7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탈당에 선을 그은 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는 윤리심판원 징계만이 아니라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김 전 원내대표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접촉했다"며 자진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에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자진 탈당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 탈당 수순을 밟는 것이다. 본인에게 뜻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