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팔고 지방 가면 'IRP 6억까지'…與 박민규, 법안 발의
개인퇴직연금 현행 연간 1800만원…절세 크게 늘릴 수 있어
매도차익 최대 6억 인정…귀향 고민 베이비부머 결정에 도움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수도권의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IRP에 넣어 절세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수도권 출신으로 지방 이전 의향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 주택이 노후보장 자산의 역할을 하다 보니 대체 수단 없이는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탈서울, 귀향'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편중 자산의 생산적 자본시장 이전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했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