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켜' 성희롱 문자폭탄 국힘 당원 벌금형…배현진 "법·금융 치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 '탄핵 반대에 앞장서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국민의힘 당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이에 배 의원은 저급한 표현이 담긴 문자폭탄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전과자'가 되는 동시에 '재산상 손실'까지 입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를 포기,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5년 3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탄핵반대를 위해 싸워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가 배 의원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소개한 뒤 "저는 늘 당론을 존중했다"며 재판과정에서 '배 의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문자를 보냈다'는 A 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할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내고 있다"며 자신뿐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리는 등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린다"며 악성 문자 폭탄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uckbak@news1.kr